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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07년개정법을 반영한정리(整理) 해고의 유효요건 /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整理) 해고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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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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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영해고의 필요성(必要性) 여부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 정리(arrangement)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정리(arrangement)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整理) 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1. 의의 정리(整理) 해고...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ƒ. 의의 정리(arrangement)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취지 정리(arrangement)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environment(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은 여러 개별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必要性)은 경영해고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소재 그러나 정리(arrangement)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特性과 問題點이 있다 Ⅱ. 정리(arrangement)해고의 실질적 요건 ƒ.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도산회피설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arrangement)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구체적 사례 ①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영성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해고된 근로자 수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을 즉시 신규채용한 경우, 해고 전에 부실기업을 새로이 인수한 경우 등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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