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環境정책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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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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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選擧를 통하여 부각된 중요한 논쟁점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과 지역environment(환경) 의 보전간의 갈등이다. 양자를 조화시키는 원리로서 채택된 것이 1992년 UN 리우environment(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environment(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concept(개념)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며, 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environment(환경) 을 복원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environment(환경) 정책의 목표(目標)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반된 목표(目標)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environment(환경) 적인 고리가 경시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장기적인 environment(환경) 보전의 요청과 단기적인 성장개발의 요구를 어떻게 슬기롭게 충족시켜나가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과 市民단체, 주민들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방분권적인 정치조직의 속성 은 다양성과 다수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및 정치적인 결정에서 복수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한다는데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은 물론 지역적인 차원의 정책실현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책목표(目標)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보완수단
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가치의 다원화는 environment(환경)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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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environment(환경) 정책의 한계와 보완수단
지방자치단체의 environment(환경) 정책수단과 조례
지방環境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지방자치단체의 環境정책과 조례
지방environment(환경) 정책의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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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nvironment(환경) 정책재량
지방환경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지방환경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 지역개발 / ()
6.27地方選擧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통치체제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