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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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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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보장 소득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프로그램(program]) 으로, 그 전까지 연방government 와 부government 가 재정을 반반씩 부담하고 주government 가 운영을 맡아 하던 OAA(Old Age Assistance), AB(Aid to Blind) 그리고 APTD(Aid to Permanently and Toraly Disabled)를 통합하여 연방government 가 재정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운영형태는 주에 따라 주government 가 직접 구역 및 관 사무소를 갖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지방행정기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주 government 는 지도․감독기능만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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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3. Medicaid
4. Food Stamps
재정은 연방government 의 일반세입인데 각주의 government 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연방government 에 신청하면 연방government 가 최고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50-70%정도를 지원해 준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로 자산조사와 가족의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보통 수혜자에게 각종 취업 서비스와 식품권, 의료부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WIN 프로그램(program]) 참여자는 탁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6. 주택부조
설명
요보호아동거족부조(AFDC)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나 친척에 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미국의 공적부조
AFDC는 1962년 이전의 ADC와는 달리 ADC에서는 편모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혜자격을 줌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막았으나 AFDC는 이와는 달리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공적부조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순서
2. 보족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SSI)
5. 일반부조
미국 공적부조 사회보장법
이 프로그램(program]) 은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SSI는 AFDC에 비해 자격요건이 덜 까다롭고 자조에 관한 규정도 관대하다 즉, SSI 프로그램(program]) 도 자산 및 재산조사를 요구하지만, 일정한도 이하의 재산 및 자산이 있어도 수혜자격을 주며 다른 가족성원의, 일정한도 이하의 재산 및 자산이 있어도 수혜자격을 주며 다른 가족성원의 수입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또한 근로에 대한 의무조항도 없다
1.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y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미국 공적부조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AFDC의 수혜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학생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을 가진 가정으로서, 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장은 의무적으로 WIN 프로그램(program]) 에 등록을 하고 주government 가 요구하는 공적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때때로 근로유인동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는 급부가 중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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