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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동설과 주의의무위반공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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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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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62년부터 대법원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이래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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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동설과주의의무위반공동설 주의의무위반공동설 과실범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과 주의의무위반공동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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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V.결 론
레포트 > 기타

행위공동설과주의의무위반공동설 주의의무위반공동설 과실범 공동정범

순서
행위공동설과 주의의무위반공동설
IV.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
I.意 義
III.학설의 대립
II.problem(문제점)



행위공동설과주의의무위반공동설 주의의무위반공동설 과실범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과 주의의무위반공동설)

_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여부가 처벌의 범위에 결정적인 influence(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


우리나라의 초기 판례, 예컨대 朝鮮高等法院時節에 이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여, 2인의 업무자가 업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공범규定義(정이) 적용이 없고, 그 각자에 대하여 刑法(舊) 제211조를 적용, 처단할 것이다(朝高 22.5.22 刑集9권55面)라고 판시하였고, 해방 후 太信號의 失火事件에서도 대법원은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락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고(大法 56.12.21 判 56刑上276號)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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