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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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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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를 Cause 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을 Cause 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93다22883). 라) 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97다56495). 마) 완성 후의 공유물 분할도 소유권이전 갑이 을과 병의 공유인 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을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시효취득을 한 부분이 병의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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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전부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 가)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나(무효인 등기명의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1다43329). 나) 양도담보 소유명의자가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소유명의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주장이 불가하다(92다3892). 다) 공동상속인 간의 이전 소유명의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그 상속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