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법적효력연구 - 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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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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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제…(생략(省略))1)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아 예컨대, 닭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달걀은 매도인의 것이다(본조 1문). 다만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3.11.9. 93다28928).
2)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났더라도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은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본조 2문). 다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 3문).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 의 - 법정책임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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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Download : 민법상매매의법적효력연구.hwp(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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