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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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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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반복작업
① 작업시간과 휴식부족 - 작업내용에 따라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며, 휴식을 취할 때 적절한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 한국 : 전체 근로여성* Japan : 제한내용 없음.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省略)(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4)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③ 의자의 배치 - 작업 도중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여 척추지근과 하지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높이,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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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environment 불량 - 습도와 온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작업장에서의 반복작업은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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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Japan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경보장치, 제어장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활용시 장갑, 안경, 복장 등의 보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⑤ 작업자세와 신체적 결함 - 근로자 개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는 누적외상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손상을 유발하므로 작업공정에서 최상의 작업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타작업과의 조합 - 장시간 서있는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걸터앉은 작업 등 다른 작업과 바꿔가면서 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리한 작업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보호장비 결여 - 작업자나 기계장치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와 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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