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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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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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신고가 된 이후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아 …(drop)
3. 산재insurance의 적용 제외 신청
4. 재적용 신청
5. 산재insurance료의 부담 및 산출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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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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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이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