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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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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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결과 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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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된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當事者適格 欠缺 看過判決)’, 즉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上訴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서는 물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된다된다.노동위원회심판사건에서의당사자적격문제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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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1. 당사자적격 심의의 중요성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령의 기본 입법취지에 따라 개별적, 혹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특별심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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