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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목표(目標)관리제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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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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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목표(目標)관리제 대상 범위

[녹색성장기본법] 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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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mean(평균)과 소비한 에너지가 각각 12만5000톤, 500테라줄 이상일 경우도 대상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은 연간 8000toe(석유환산톤)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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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시 같은 기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기업을 예상해 보면 150여개가 이에 해당된다 이 기준은 2011년까지 적용된 뒤 2012년, 2014년에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만약 A라는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총계가 기준을 넘으면 관리업체 대상이 된다
설명






[녹색성장기본법] 목표(目標)관리제 대상 범위

[녹색성장기본법] 목표관리제 대상 범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mean(평균) 2만5000톤 이상인 동시에 연간 mean(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100테라줄 이상인 사업장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대상 즉 ‘관리업체’ 대상이 된다



순서


 환경부는 특히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산하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두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게 된다
 소관부처가 진행한 사업장의 관리내용은 다시 총괄운영기관인 환경부가 점검·평가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소관부처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한 개의 사업장은 한 개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는 싱글윈도 방식에 따라 산업·발전 부문은 지식경제부, 건물(가정·상업)·교통 부문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 부문은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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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기자 snoop@etnews.co.kr
 관리업체는 소관부처에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관부처는 관리업체 지정부터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는 물론이고 改善(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00테라줄은 석유환산톤으로 환산하면 약 2388toe 정도로 이 두 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적용해 보면 38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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