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 의 insurance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ins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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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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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 의 insurance급여 관련 제도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insurance급여관련 제도의 개요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평균(average)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 평균(average)임금도 근기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평균(average)액의 변동률이 5/10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한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평균(average)임금 : 保險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保險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average)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으로 한다.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average)임금산정특례대상 및 방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명시돼 있다 ⑥ 기준임금 :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reference(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및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意見(의견)을 들은 후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의 징수 및 보상 기준으로 삼는다. 조정 방법과 내용은 산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별표1]에 명시돼 있다 ③ 최저보상기준 : 산재법 제38조 제4항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average)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으로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④ 평균(average)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average)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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