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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실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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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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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Ⅴ.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따 첫째, 보험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에 둔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문제가되는점 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과 보험약관에서 부여된 유예기간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따 따라서 실효약관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따
상법 제 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drop)



insurance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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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약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셋째, 해지나 실효가 모두 장래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동일한 효능를 가지고 있따 넷째, 보험계약상 실효약관에서 설정된 유예기간이 제 650조 제2항의 최고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당한 기간보다 장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둘째, 보험자의 최고와 해지 및 구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necessity need이 있다는 점을 든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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