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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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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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소송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이 필요 없다(81조 3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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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concept(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개별대리의 원칙(1)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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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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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순서
다. 법정대리인이나 법령상의 대리인도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