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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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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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답에 상대하여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제950조 1항 1호 내지 3호에 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철 회 권
2) 거 절 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경우에는 禁治産者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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