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공인인증서 시장](하)시장 활성화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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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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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적극 검토해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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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공인인증서 시장](하)시장 활성화 대안 없나
물론 일부 공인인증기관은 개인용 인증서에 대해 인증업무 준칙 개정을 통해 범용인증서와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구분하고,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마주향하여 는 무료로 공급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용도제한 인증서의 적용범위도 업체간 협의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인인증시장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연 문제를 改善(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제한용이라고 해서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점검-공인인증서 시장](하)시장 활성화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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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적용영역은 이제 인터넷(Internet)뱅킹·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넘어서 전자상거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인인증시스템이 적용된 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터넷(Internet)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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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인증서의 ‘유료화’를 꼽고 있다 개인용 인증서든 법인용 인증서든 유료화를 해야만 공인인증 업계의 갈등과 수익성 문제 등이 풀릴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증서를 유료로 하더라도 간접부과 방식이 아닌 직접부과 방식으로 해야 시장활성화에 효과(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업무를 놓고 A인증기관에서는 범용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B인증기관에서는 용도제한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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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금융결제원이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政府(정부) 차원의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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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증기관마다 갖추도록 돼 있는 인증업무준칙(CPS)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인증기관이 각각 나름대로 CPS를 만들고 변동시마다 정통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업계간 합의 또는 정책적인 조율이 요구된다.
[긴급점검-공인인증서 시장](하)시장 활성화 대안 없나
상호연동의 조기시행과 용도제한 인증서의 사용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assignment다.
공인인증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들끼리 서로 상충된 意見(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다”며 “이제는 금융당국과 정통부가 정책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 그동안 상호연동이 되지 않아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은 인터넷(Internet)뱅킹이나 홈트레이딩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전자서명 이용인구 1000만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