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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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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투비컨티뉴드 )
다.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및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노동법 , 노동법법학행정레포트 ,
Ⅱ. 기준근로시간
1. 원칙
성인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아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의의
최근 근로형태가 다양화로 출장 등과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등 전문직 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하고 근로시간보다 질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이다.(제56조 제1항 본문)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출장근로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