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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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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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skip)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판례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아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②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의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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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① 395조 적용부정설
② 395조 적용긍정설
① 판례는 제3자가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나,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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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