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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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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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여야 할 ... , 행 정 심 판 실 무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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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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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란 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뜻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취지나 당해 처분의 성질로 보아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수축theory(이론)에 따라 재량의 폭이 축소되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conclusion 밖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거나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의무는 없는 재량행위의 경우(예:행정대집행·도시계획결정)에는 부작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판례 및 재결례의 입장을 보면, 부작위의 concept(개념)요소의 하나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때에만 행정청의 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있따 따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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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처분을 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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