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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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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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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no work no pay)`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대한 理論(이론)적 근거로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따 근로계약휴지설은 종래 日本 학설로서 근로계약이 쟁의행위로 인해 일시 휴지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과 동시에 사용자도 임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무노동무임금의원칙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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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무노동무임금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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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없다. .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理論(이론)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설은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이탈한 쟁의행위에 관해 계약理論(이론)으로 처리할 수 없고, 파업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 지배아래 있지 않는 노동력…(To be continued )





본 자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사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비록 쟁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지라도 그 권리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권리의 행사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해고, 기타의 불이익대우를 받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근로제공이 없는 임금청구권까지 보장한 것은 아닐것이다. 본 자료(data)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례 및 단체행동 instance(사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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