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호간의 관계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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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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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을 납부한 자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效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따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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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To be continued )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3) 소의 변경
①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경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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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호간의 관계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별개의 소송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