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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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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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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등 전자거래당사자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government 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설명



순서

다. [[시행일 99・7・1]]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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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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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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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 전자거래기본법법학행정레포트 ,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government 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government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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