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1 -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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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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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제746조(불법요인급여)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즉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에 기하여 외형상 생긴 물권이나 채권 등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전득한 자 등 제3자에 관련되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따른다(예컨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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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3. 무효와 취소의 차이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일…(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