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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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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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따
2. 취지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청구 사이의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③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종류
1) 객관적 병합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drop)2) 주관적 병합
3) 당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
①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기록송부 전의 긴급조치
①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5. 效果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관련되어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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