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명시의무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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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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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실익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의 여부와 개정된 근기법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생략(省略))
(1) 서면명시사항
(2) 그 밖의 근로조건
4. 근로조건의 명시시기
5.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6. 기대결과
(1) 근로조건명시가 없는 경우
(2)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는 경우
①손해배상청구권
②계약의 즉시해제권
③귀향여비
07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명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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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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