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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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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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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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한편 민법에서는 生體로 구성된 사람인 自然人과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社團과 財團)인 法人을…(To be continued )
2. 自然人
(1)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2) 권리능력의 始期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자가 된다 우리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權利義務能力?이라고 하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權利能力?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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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