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의 개관 -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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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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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라고 하며, 두 사람을 합쳐서‘공탁 당사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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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原因)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공탁제도의 개관
설명
다. 공탁을 하는 곳을‘공탁소’라고 하는데, 통상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공탁은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 공탁, 물품공탁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따 이 중 보관공탁(다른 청구권의 만족이 아니라…(skip)
2. 변제공탁
3. 보증(담보) 공탁
라.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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