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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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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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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Ⅰ. 해고 예고의 의의

근기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예고의 방법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일단 해…(생략(省略))

3. 예고수당 지급의무

4. 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5.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절충설 : 금지기간이 길면 무효, 짧으면 유효

2) 무효설

3) 효력정지설 :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 (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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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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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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