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change(변화) 대처 방안(方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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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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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전용된 신농업용토지에 대한 RMA 기준 : 국가environment(환경)
기준에 의거해 지역관리기관이 온실가스배출과 기타 environment(환경)
적 effect(영향)
을 관리하도록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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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變化(변화) 대처 대안 요약-
정부가 제안한 실행계획(Plan of Action)은 기후變化(변화)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그리고 장기간동안 취해질 수 있는 활동을 정하기 위한 농업 및 임업의 일련의 goal(목표) 들을 포함한다.
6. 농업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배출권거래허가제도 : 정부는 농업인의 가스배출상황에 근거해 거래면허를 농업인에게 배분하여 농업인의 가스배출감소 혹은 증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7. 농업 온실가스배출 차감제도 : 조림이나 질화작용억제제활용 및 에너지효율성향상 등의 활동으로 농업인은 가스배출증가를 차감할 수 있다
8. 농업 온실가스배출 통제를 위한 자원관리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기준 : environment(환경)
부가 마련한 국가environment(환경)
기준에 따라 지역관리기관이 농업인온실가스배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 배출만큼 이산화탄소 톤당 메겨진다.
Pillar 1 - 기후變化(변화)에의 適應(적응)
기후變化(변화)의 environment(환경)
적 경제적 효율에 토지관리자…(To be continued )
(a) 장기대안
1. 연구 : 농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대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
2. 기술이전 : 농업종사자의 가스배출감소 관련 지식 향상에 대한 기술
3. 자발적 보고 : 자농업인의 자발적 가스배출보고 체계를 개발
4. 질화작용억제제 활용 보상제도 : 농업용 토지로부터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하는 질화작용억제제 활용을 장려하는 정부보상제도
5. 질소비료에 부가세금 : 비료사용으로 인한 아산화질소배출에 environment(환경) 비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가격기준에 맞추어 정부는 비용두담을 책정한다.
10.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과세 : 농업용으로 전용된 산지의 산주는 농업 온실가스배출 예상치에 부과되는 일회성세금을 지불한다. 정부는 2007.3.30 끝나는 광범위한 토의 결과에 따라 더 나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정책을 고려할 것이다. 이 계획은 네 개의 주요 Pillar(지주)로 구성되며 각각의 Pillar 하에 실행 가능한 정책요소의 범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균형적인 종합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요소들을 피드백하고 있다
종합정책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그리고 기후變化(변화)에의 適應(적응)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관련 분야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산림분야 (6가지)
(a) 조림
1. 조림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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